민원상담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 관련 의사가 "탁상행정"이라며 거부하네요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5-07-07
- 조회수 : 73
- 처리상태 : 접수완료
만65세 이상인 어머니가 파킨슨 병으로 거동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시 서울 사는 아들인 제가, 자차로 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우쳐 택시 이용을 알아보고자 동국대 일산병원 신경과 박정이 교수에게 진단서를 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조건을 보여주니 교수가 '탁상행정'이라며 화를 내면서 진단서를 떼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1. 교통약자 이동지원 조건을 보면 서로 말이 안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https://pajuutc.or.kr/ouz/fclty/traffic/guide/guide/contents.do
대체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보면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에는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정이 교수 왈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진단서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고 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역시 파킨슨병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혜택이 제공되는 건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건 자체를 휠체어 이용자로만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고 싶다면, 즉 비휠체어 이용자 중 중증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하려면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진단서의 상충되는 문구가 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보겠다"는 상투적인 문구 말고
구체적인 개선책과 언제까지 개선될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통약자 이동지원 조건을 보면 서로 말이 안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https://pajuutc.or.kr/ouz/fclty/traffic/guide/guide/contents.do
대체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보면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에는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정이 교수 왈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진단서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고 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역시 파킨슨병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혜택이 제공되는 건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건 자체를 휠체어 이용자로만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고 싶다면, 즉 비휠체어 이용자 중 중증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하려면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진단서의 상충되는 문구가 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보겠다"는 상투적인 문구 말고
구체적인 개선책과 언제까지 개선될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