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보관소 안내
이용 안내
- 차량 인수 절차
- 견인 및 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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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견인보관소 소개
-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 - (견인업무) 제3자 민간위탁 사업자를 통한 불법 주정차 견인('23.10.04 부터 시행)
- - (반환 및 견인료 징수) 공사에서 관리
- 견인대상 차량
-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1조에 의거 위반으로 파주시에서 단속된 차량 (예고없이 즉시 견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0-1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연락처
- 031) 953-1549
- 관련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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