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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행위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정의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함.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 복지 부정수급 사례 :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부적정, 보조사업자의 목적 외 사용,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공사감사실 031-950-1829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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