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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 관련 의사가 "탁상행정"이라며 거부하네요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5-07-07
  • 조회수 : 250
  • 처리상태 : 답변완료
만65세 이상인 어머니가 파킨슨 병으로 거동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시 서울 사는 아들인 제가, 자차로 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우쳐 택시 이용을 알아보고자 동국대 일산병원 신경과 박정이 교수에게 진단서를 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조건을 보여주니 교수가 '탁상행정'이라며 화를 내면서 진단서를 떼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1. 교통약자 이동지원 조건을 보면 서로 말이 안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https://pajuutc.or.kr/ouz/fclty/traffic/guide/guide/contents.do
대체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보면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에는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정이 교수 왈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진단서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고 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역시 파킨슨병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혜택이 제공되는 건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건 자체를 휠체어 이용자로만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고 싶다면, 즉 비휠체어 이용자 중 중증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하려면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진단서의 상충되는 문구가 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보겠다"는 상투적인 문구 말고
구체적인 개선책과 언제까지 개선될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파주도시 관광공사
  • 이메일 : k9k3k1@pajuutc.or.kr
  • 작성자 : 강승연
  • 답변일자 : 2025-07-08

안녕하세요.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안내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 안내 문구와 진단서 발급 조건 간에 혼선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 홈페이지 상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라는 진단서 상 문구는 

 

   바우처 택시가 아닌 특장차(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는 문구입니다

  

   따라서 바우처택시만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게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 요청하였으며이번주내로 수정 완료될 예정입니.


2.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사항은 진단서를 제출하시어 이용등록 하시는 분들게 불가피하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1년이상 바우처택시 이용이 필요하실 경우, 진단서에 ”1년 이상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되며, 1년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 갱신해주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이용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지 않아 바우처택시만 이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1년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원 담당자(031-909-634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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