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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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 파주도시관광공사 열린 경영 실현의 일환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사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귀하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낭비신고 제도란?
  •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예산절감 제안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과정에의 주민 참여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추진목적
  •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주민의 알 권리 실현 및 신뢰도 제고
신고유형
  • 예산낭비신고 :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 예산절감제안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개선의견
예산낭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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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부내용
① 사업타당성 검토 미비 - 사업의 필요성이 낮거나 없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도외시한 채 사업 추진
- 사업목적이나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
② 중복 또는 과잉 투자 - 기존에 유사한 투자사업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중복과 비효율 초래
③ 계약 및 공사 관리 과오 - 입찰 부조리, 설계 또는 시공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가격조사 소홀 등으로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구매
- 필요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구매
④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예산 사용
- 예산 ‘소진’ 목적의 집행
⑤ 보조금 등 관리 과오 -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신청한 대로 지급
- 보조금 등의 목적외 사용
⑥ 선심성·과시성 사업 추진 - 기관장 등이 선거를 의식하여 유관단체에 변칙적 경비 지원
- 유사한 축제·행사 중복 개최
- 재정여건이나 수요를 도외시한 채 시설 등을 경쟁적으로 건립
⑦ 불합리한 제도 - 법령·기준이 미비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될 우려
⑧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기회 일실 -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등 재산 관리 부실
- 시세보다 싸게 매각, 도시계획예정지를 매각하는 등으로 수입 감소
-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미흡, 각종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리 미흡 등
⑨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 특정사업이나 기관운영 목적의 예산을 소속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부당 집행
- 회계직 공무원의 부정행위, 공금횡령 등
신고처리 절차
  • 제안접수 홈페이지 게시 및 제안 접수
    (메일 등)
  • 조사 및 확인 관련내용 조사 및 사실여부 확인
  • 유관부서의견 조회 유관부서 의견 청취 및 현장 조사 등
  • 처리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조치내용, 제도개선 계획 등 결과 통보 및 사례 공유
신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전화 : 031-950-1843(예산낭비 신고센터 담당자)
  • FAX : 031-957-1910
  • 방문/우편 : (1094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 파주도시관광공사 혁신기획팀
    ※ 허위나 가명일 경우 삭제되거나 접수 불가
신고제출기한 : 연중 상시
기타사항
  • 예산낭비신고내용은 곧바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가 되고, 접수 후 30일이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타당한 신고의 경우 소관부서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 다만,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공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파주도시관광공사 혁신기획팀 예산 담당(031-95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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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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